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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10 2019고단1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11로 68에 있는 원형육교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쌍용동사거리 방향에서 C백화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원형육교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마침 전방 좌회전 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및 경계 증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라세티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9,2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3건)

1. 견적서(E)

1. 목격자 운전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1. 단속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있던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그 전방의 피해 차량과 두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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