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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4. 19. 선고 2018누7158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홈누리마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우 담당변호사 조준행)

피고, 피항소인

수원시 권선구청장

변론종결

2019. 3.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31. 원고에게 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 32,782,770원 및 지방교육세 6,134,520원의, 건물에 관한 취득세 10,492,490원 및 지방교육세 1,956,1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8행의 “수원시 권선구 (주소 2 생략)”을 “수원시 권선구 (주소 1 생략)”으로 고친다.

○ 5면 4행의 “된다.”를 “된다. 그리고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로 고친다.

○ 5면 11행의 “또한”을 “또한 대규모점포의 경우 개설등록 당시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다가”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영(재판장) 이승철 김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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