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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1 2014노3237
공갈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2014년경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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