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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31 2019고합347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는 2019. 10. 27.경 채팅 어플 ‘C’를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9. 10. 30. 04:30경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10. 30. 04:00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 남구 D원룸 E호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6:54경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이러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 내부로 삽입하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벌리지 않고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실패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방에 있던 러브젤(제품명 유니더스 젤)을 짜서 피해자의 음부에 바르고 러브젤 플라스틱 용기(길이 약 14cm, 두께 약 4cm)를 피해자의 질 내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음부)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술에 만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술에 부비는 등의 장면을 피고인의 갤럭시S10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약 52초 간 동영상 촬영하고, 전항의 러브젤 플라스틱 용기(길이 약14cm, 두께 약4cm)를 피해자의 질 내에 삽입한 후 이러한 장면을 위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복원파일 임의제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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