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12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10:1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물을 꺼내기 위해 냉장고로 향하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2회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결혼은 했느냐 애인은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면서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정면을 1회 더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설명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3차례나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정후면을 촬영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