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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노2310
공갈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KBS 기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불법 건축물을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를 무마하는 대가로 2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갈취하려고 하던 금액도 그다지 많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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