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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7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9. 22: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당구를 치던 중, E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43세)을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큐대로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G(44세)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원 상당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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