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6. 21:5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친구들과 당구를 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의 주위를 맴돌면서 당구를 잘 못 친다는 등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의 행위 자체도 매우 위험한 것이다.
그렇지만 다행히 피해자가 두개골에는 이상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