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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합1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C과 평상시 사이가 좋지 않았고, C을 통해 알게 된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 가명, 여, 19세) 의 주거지에 가 본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18. 03:30 경 서울 성동구 E 1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방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감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주물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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