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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09 2015고합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초 순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67세) 의 주거지에 담장공사를 수행하면서, 피해 자가 위 주거지에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 및 위 주거지에 대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쉽게 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26. 22:00 ~ 23:00 경 위 주거지에 이르러 위 공사의 대금 지급을 독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대문을 지나 주택 출입문을 열고 거실을 거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잠에서 깨서 형광등을 켜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 불 켜면 신고 할라고

죽여 뿐다.

”라고 겁을 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옆으로 눕힌 후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수사 및 피해자 가족 상대 수사), 수사보고( 범행 현장인 피해자 주거지 촬영 사진 첨부), 범행 현장 사진 12매, 2015. 12. 4. 자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서 2부 첨부), 감정 의뢰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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