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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15 2018고합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3세) 의 외삼촌으로서, 2017. 11. 13. 23:00 경부터 23:55 경 사이 제주시 D에 있는 친척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손으로 밀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1. 제적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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