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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3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00:50 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102동 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59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집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작은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전과( 동 종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신 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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