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피고는 인천 중구 큰우물로 21(용동) 소재 가천대부속 길한방병원 내부 리모델링 공사[공사대금은 87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5. 5. 12. ~ 2015. 8. 31.]의 원수급인으로 주식회사 광아(이하 ‘광아’라 한다)에게 창호부분 등 건설공사[공사대금은 4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5. 5. 18. ~ 2015. 8. 31.]를 하도급주었다.
(2) 원고(재하수급인)는 2015. 5.경 광아(하수급인 겸 재하도급인)와 공사기간은 2015. 5. 21부터 2015. 8. 24.까지, 공사대금은 188,100,000원으로 정하여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건설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여 공정을 진행하였으나, 광아는 2015. 8. 20.까지 총공사대금 188,100,000원 중 83,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105,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광아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사진행이 어려웠던 원고는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5. 8. 21. 재하수급인인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1~5, 을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원고, 피고, 광아는 2015. 8. 21.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갑5)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광아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 채권 중 재하수급인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한 것이므로, 피고가 광아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상 공사금액에서 광아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37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1)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