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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5가합5631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4,674,0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6. 12.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30. 발주자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 한다)로부터 새만금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새만금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새만금공사 중 COAL WAREHOUSE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4. 6. 30.부터 2015. 2. 28.까지, 계약금액은 1,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2014. 말경부터 두산중공업과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러던 중 두산중공업과 피고는 2015. 2. 28. 추후 정산을 예정하고 이 사건 새만금공사에 관한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는 2015. 3. 9. 원고에게 2015. 3. 13.까지 최종 정산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투입원가 737,213,229원, 이윤(Overhead & Profit) 148,786,771원 합계 886,000,000원의 정산을 요청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5.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산정한 기성대금이 657,800,000원임에도 이미 공사대금 명목으로 734,397,9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 76,597,950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원) 비고 1 2014. 8. 8. 176,000,000 2 2014. 10. 7. 76,230,000 3 2014. 11. 11. 138,600,000 4 2014. 1. 15. 84,150,000 5 2015. 2. 26. 56,100,000 재하수급인 직접지급 6 2015. 4. 29. 36,300,000 재하수급인 직접지급 7 2015. 2. 16. 107,097,820 재하수급인 직접지급 8 2015. 5. 11. 35,198,660 재하수급인 직접지급 9 2015. 5. 11. 24,721,470 재하수급인 직접지급 합계 734,397,950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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