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7. 11. 23. 대한민국(소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으로부터 U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이하 ‘원도급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공사대금은 1,958,124,260원, 공사기간은 2017. 11. 23.부터 2019. 12. 15.까지이고, 그중 1차수 공사계약(공사기간 2017. 11. 23. ~ 2018. 12. 29.)의 공사대금은 290,000,000원, 2차수 공사계약(공사기간 2018. 11. 12. ~ 2019. 3. 12.)의 공사대금은 434,906,800원, 3차수 공사계약(공사기간 2019. 2. 14. ~ 2019. 12. 15.)의 공사대금은 1,233,217,460원이다.
나. 원고는 2017. 11. 30.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을 1,329,662,000원(그중 3차수 공사계약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공사대금은 897,932,580원이고 그중 노무비는 294,529,070원이다)에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B, 대한민국은 2017. 11. 30.경 위 공사계약 및 하도급공사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이하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라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총괄 상기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