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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4 2013노1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가 있는 점, 아버지의 부양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까지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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