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2.07 2013노3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가스충전소에 정차한 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한 후 노모와 딸의 부양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치아 4개의 발치 가능성이 있는 손상과 손가락, 얼굴 부상 등으로 제대로 먹거나 일을 하지도 못하여 그 상해의 정도 및 결과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