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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2 2013노955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2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억 원, 원심판시 제1, 3, 4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벌금이 병과되는 점,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노모와 어린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에 걸쳐 장기간 반복된 점, 허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총금액이 45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허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히 훼손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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