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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02 2012노303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① 이 사건 범행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고, ②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두 아들의 가장으로서 부양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3회에 걸친 음주무면허 운전 외에도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2대의 손괴와 함께 운전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급발진하여 2명의 경찰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고, 계속 도주하던 중 2차 사고를 일으켜 또 다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은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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