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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9 2014노1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벌금 13억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포탈한 부가가치세액에 이르지는 않는 점, 연로한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하고자 개인 명의를 빌려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하였다가 폐업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인 점, 피고인이 포탈한 부가가치세액이 12억 원 이상에 달함에도 그 대부분을 내지 아니하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친 점, 범행이 계획적으로 공모 아래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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