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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1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ITI100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0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132에 있는 조 촌지 하차도 편도 4 차로 도로를 호남 제일 문 방면에서 전군도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지하 차도 입구로 차로 변경이 금지된 지역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 변경 금지구역에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D(57 세) 이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1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술 조서 (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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