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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1 2014고단324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17:50경 김천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피씨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담배를 피우다가 위 피씨방 종업원인 E으로부터 “금연구역이니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오늘은 그냥 놔두라, 그러지 않으면 다 때려 부순다”라고 말하며 화를 냈고, 마침 위 E으로부터 담배를 피우려는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와도 말다툼을 하였으며, 이후 위 피씨방에서 계속 컴퓨터를 이용하다가 같은 날 18:10경 다시 담배를 피우던 중 이를 본 위 E으로부터 재차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위 E과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휘발유를 구입하여 위 피씨방에 불을 지를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6경 당시 70명 가량의 손님이 현존하는 위 피씨방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김천시 F에 있는 G주유소에 찾아가 1리터 상당의 휘발유를 페트병에 담아 구입한 후, 같은 날 18:51경 담뱃불을 붙일 때 사용한 라이터를 소지한 채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피고인의 점퍼 안에 숨기고 위 피씨방으로 돌아와 카운터에 있던 위 E에게 업주인 피해자를 부르라고 말하고, 피씨방 출입문으로 나가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출입문 밖 바닥에 두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수사기록 18쪽), 압수목록(수사기록 19쪽)

1. 각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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