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7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게임 물을 그 등급 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중구 B, 지하 1 층 ‘C’ 상호의 PC 방 종업원인 D는, 2016. 11. 26. 11:30 경 위 PC 방에서 만 15세 미만이 이용할 수 없는 ‘ 오버 워치’ 상호의 온라인 게임을 E(13 세 )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 물을 제공하였고, 2016. 11. 27. 13:45 경 위 PC 방에서 위 온라인 게임을 F(13 세) 등 2명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 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종업원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2016. 5. 29.) 제 3 항,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6. 5. 29. 법률 제 14199호로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 47조 본문, 제 46조 제 3호,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