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3.29 2012고합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30. 23: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충무횟집 앞에서부터 B에 있는 C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9. 30. 23:10경 위 C 병원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E(25세)과 경음기를 울린 것으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약 46cm, 칼날의 길이 약 21cm)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차적조회

1. 압수된 낫 1개(증 제1호)의 현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