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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0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12. 21:29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무악재역에서 홍제역으로 가는 3호선 3326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60세)이 나이가 많지 않음에도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혼내주려 마음먹고 자신이 메고 있던 등산용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1cm, 총 길이 37cm) 1자루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협박하는 등 낫을 들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이 운행하는 3호선 3326호 전동차를 약 3분 50초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동차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낫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 범행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는 입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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