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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28 2013고합8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5. 18:35경 이천시 C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내연관계이던 피해자가 E과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을 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 길이 46cm, 날 길이 21cm)을 꺼내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팔뚝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E(62세)이 위 D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D과 다투고 헤어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9. 06:45경 이천시 F에 있는 ‘G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등산에 참석하기 위해 그곳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위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산악회 회원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겁을 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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