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8 2014가합2267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새고막 종패 등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패류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원고가 2014. 6. 4. 피고와 사이에 새고막 종패를 매매대금은 크기에 따라 작은 종패는 1kg당 2,000원, 큰 종패는 1kg당 2,500원으로 정하고, 원고가 새고막 종패를 피고 운영 양식장에 납품하였을 때 피고로부터 종패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4. 6. 4.부터 2014. 6. 6.까지 6회에 걸쳐 피고에게 새고막 종패 합계 90,870kg을 납품하였고, 그 종패대금이 201,150,000원[= 작은 종패대금 104,100,000원(= 2,000원 × 52,050kg) 큰 종패대금 97,050,000원( 2,500원 × 38,820kg)]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종패대금 201,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종패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종패는 모두 하품에 불과하고 종패대금 역시 시세대로 정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시세보다 과다한 대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사단법인 한국새고막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가 3일 동안 6회에 걸쳐 종패를 납품받고도 종패 품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