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새꼬막 양식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0.경 전북 고창군 C 소재 피고인의 양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54세, 남)과 사이에 새꼬막 종패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4. 09:00경 피해자로부터 새꼬막 종패 1차 공급분 29,310kg (큰 종패 11,960kg , 작은 종패 17,350kg )을 공급받고, 이어서 같은 날 10:00경 여수시 E 소재 ‘F 식당’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종패 대금을 종패의 크기에 따라 큰 종패는 1kg 당 2,000원, 작은 종패는 1kg 당 2,500원으로 정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양식장에 종패를 공급한 후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6. 5. 새꼬막 종패 2차 공급분 28,970kg (큰 종패 12,480kg , 작은 종패 16,490kg )을, 2014. 6. 6. 새꼬막 종패 3차 공급분 32,590kg (큰 종패 14,380kg , 작은 종패 18,210kg )을 각 공급받아, 피해자로부터 새꼬막 종패 합계 90,870kg , 대금 201,150,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새꼬막 종패를 공급받을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전북 고창군 C 소재 양식장 30ha(어업권 면허번호 G) 중 피고인의 지분 8/30에 관하여는 채권자 H 앞으로 청구금액 5억 원의 어업권가압류 기입등록이 되어 있었고, 채권자 부안수협 앞으로도 어업권가압류 기입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같은 곳 소재 양식장 5ha(어업권 면허번호 I) 중 피고인의 지분 1/2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 J 앞으로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 주장의 위 양식장 양도가치 3억 원에 비하여 훨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종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