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 또는 ‘H’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유통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서산시가 I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당시 바지락 종패를 서산시에 납품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했던 서산시의 어촌계들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은 바지락 종패를 구입하고자 하는 어촌계에서 바지락 종패 구입대금의 40%에 해당하는 돈을 자기부담금으로 출연하면, 서산시에서 도비 및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바지락 종패 구입대금의 60%에 해당하는 돈을 어촌계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어촌계는 위 자기부담금과 보조금으로 바지락 종패를 구입하는 것이었다.
다. 원고는 2008. 8.경부터 2008. 10.경까지 피고들의 대표자들이었던 어촌계장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마치 자기부담금 상당 금액을 출연하여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수협의 예치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서산시에 제출하여 서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자기부담금과 보조금을 합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바지락 종패를 구입한 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자기부담금 상당 금액을 되돌려 주고, 피고들은 위 바지락 종패를 살포하여 추후 채취하는 바지락 성패(成貝)를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들은 2008. 10.경 또는 2008. 11.경 각 자기부담금(피고 B어촌계 522만 원, 피고 C어촌계 921만 원, 피고 D어촌계 801만 원, 피고 E어촌계 201만 원, 피고 F어촌계 120만 원)에 대한 예치증명서를 첨부하여 서산시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조금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이 각 자기부담금을 출연하는 것처럼 서산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2008. 11. 28.경 서산시로부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