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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나5794
운송료
주문

1. 제1심 판결의 선정자 C, D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4.부터 같은 달 6.까지 F에게 꼬막 종패를 매도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에서는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만 쓴다}은 위 기간 동안 위 꼬막 종패를 화물자동차(원고 A: G, 원고 E: H, 원고 C: I, 원고 D: J)를 이용하여 운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가 운송료를 1회당 90만 원으로 정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은 각 1회, 선정자 C, D는 각 4회씩 총 10회에 걸쳐 1의 나항과 같이 꼬막 종패를 운송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운송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F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운송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운송료는 1회당 60만 원이며, 원고들의 운송 횟수는 총 6회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운송료 지급채무의 발생 제1심 증인 F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을 대리하여 원고 A의 남편인 K이 피고와 꼬막 종패 운송료를 1회당 6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운송료 결정 과정에 F가 관여하지 않은 점(그 후 원고들이 F의 직원에게 운송료가 너무 적으니 증액을 해달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 또는 F와 사이에 운송료 증액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②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꼬막 종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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