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예비적 청구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4, 6, 9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배우자인 소외 C과 함께 정읍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1. 10. 바지락 종 패 20t, 같은
해. 12. 2. 바지락 종 패 20t, 같은
해. 12. 12. 바지락 중성 패 20t 을 각 공급하였다.
다.
C은 2014. 10. 8. 피고 게 내용 증명을 통하여 2014. 10. 31. 까지 바지락 공급에 따른 물품대금 미수금 46,338,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내용 증명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물품공급대금: 110,962,000원 (2012 년 물품대금 63,220,000원, 2013년 물품대금 47,340,000원, 2014년 물품대금 400,000원)
2. 물품 결제대금: 64,424,000원 (2013 년 47,243,000원, 2014년 17,381,000원)
3. 물품 잔액대금: 46,338,000원
라. 이에 피고는 2014. 11. 3. C에게 ‘ 피고는 양식장을 제공하고, 원고는 바지락 종 패를 납품하여 최종적으로 이익금의 1/2 씩 을 정산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1. 10. 3,000만 원 상당의 바지락 종 패 20t, 같은
해. 12. 12. 2,600만 원 상당의 바지락 중성 패 20t( 이하 ‘ 이 사건 바지락’ 이라 한다) 을 각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바지락 종 패의 폐사 등을 이유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자, 피고와 2013. 4. 위 바지락 공급에 따른 대금을 그 절반인 2,8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또 한 위 대금은 갑 제 1호 증 금전출납부에 최종 기재된 2017. 7. 2. 미수금 29,988,000원과 유사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바지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