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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3.18 2015나679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

이유

종패대금 청구에 관하여 인정사실 원고는 새꼬막 종패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패류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4. 5. 20.경 피고에게 새꼬막 종패를 200톤 가량 공급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6. 4. 여수시 F마을에 있는 ‘G 식당’에서 종패 공급 가격(큰 종패는 1kg 당 2,000원, 작은 종패는 1kg 당 2,500원)을 정하고, 원고가 피고의 양식장에 종패를 공급한 후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4. 큰 종패 17,350kg , 작은 종패 11,960kg , 합계 29,310kg 을, 2014. 6. 5. 큰 종패 16,490kg , 작은 종패 12,480kg , 합계 28,970kg 을, 2014. 6. 6. 큰 종패 18,210kg , 작은 종패 14,380kg , 합계 32,590kg 을 각 공급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새꼬막 종패 90,870kg(=29,310kg +28,970kg +32,590kg )의 대금은 201,150,000원[=큰 종패대금 104,100,000원{=2,000원×52,050kg(=17,350kg +16,490kg +18,210kg )}+작은 종패대금 97,050,000원{=2,500원×38,820kg(=11,960kg +12,480kg +14,380kg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종패대금 201,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종패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운송대금 청구에 관하여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피고에게 매도한 새꼬막 종패를 피고의 양식장으로 운반해 줄 차량을 섭외하고 그 운전기사들과 1회 운임을 60만 원으로 정하였다.

위 운전기사들은 운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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