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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41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3. 10. 22.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2.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6. 17:42 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사현장에서부터 춘천시 북산면 추곡 리 북 산 치안 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에 대한 판결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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