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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9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07:00 경 도봉구 시루 봉로 23가 길 11-58 앞 노상에서 부터 성동구 마장동, 용산구 한남동을 경유 하여 도봉구 도봉동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전과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무면허 운전 전과 있기는 하나 1회에 불과 하고 벌금형 전과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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