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1. 15. 14:19 경 경기 포 천시 어룡동에 있는 개성 인삼조합 주차장에서 같은 시 신읍 동 포천 진입 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피고인의 모인 E 소유의 F 그 랜 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형법 제 37조 후 단 전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범죄로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7. 1. 12. 벌금 300만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1 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의정 부지방법원 2017노290)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 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아무런 반성 없이 불과 사흘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이 법을 준수할 의사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선고를 지연시킨 점 또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