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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50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10. 14. 16:00 경 경기 양주시 유양동 불곡 산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남방동 양주 시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ㆍ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 전과 2회 ㆍ 유리한 정상 :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 경위 ㆍ 선고 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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