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188,571원, 원고 B에게 3,070,714원, 원고 C, D, E에게 각 3,184,444원, 원고 F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선대인 J은 1929. 7. 27. 경기 평택군 K 전 867평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는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1984. 7. 12. K 전 731㎡ 및 L 전 2,13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특정할 때에는 지번에 따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L 토지는 분할일인 1984. 7. 12., 이 사건 K 토지는 1984. 8. 17. 각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으며, 1995. 5. 10.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어 위 평택군이 평택시가 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980.경 작성된 하천대장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국가하천인 진위천의 수면아래 토지로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도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유수지에 해당한다.
다. 원고들의 선대인 J은 1981. 6. 4. 사망하여 장남인 망 M J이 사망하기 전 1955. 9. 28. 이미 사망하였다.
의 배우자인 N, O 1963년 혼인하였다. ,
원고
A 대습호주상속인이 되었다. ,
B 1977년 혼인하였다.
이 대습상속인으로서, 나머지 자녀들인 이(二)남 P, 삼(三)남 Q, 오(五)남 사(四)남인 R은 1953. 8. 20. 이미 사망하였다.
원고
I이 상속인으로서 J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이후 위 N은 2004. 2. 9.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O, 원고 A, B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위 P은 2010. 3. 23.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 C, D, E가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위 Q은 2012. 12. 29. 사망하여 처(妻)인 원고 F, 자녀들인 원고 G, H가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원고들의 자세한 최종상속지분표는 별지 1 기재와 같고, 그 상속분계산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