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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나187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수원군 H 전 910평(이하, ‘분할 전 H 토지’라고 한다)을 1911. 4. 18. 원고들의 선대인 망 G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망 G은 1946. 7. 14. 사망하여 자녀인 망 I이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망 I은 2013. 6. 6.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 D, E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분할 전 H 토지의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는 6.25 전란을 거치면서 소실되었다가, 해방 이후인 1955. 9. 10.경 토지대장이 복구되었다.

복구된 토지대장에는 분할 전 H 토지가 경기도 화성군 F 도로 208평(이후 행정구역 및 단위면적 변경으로 화성군 F 도로 659㎡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K 전 702평(이하, ‘분할 전 K’ 토지라고 한다)으로 분할된 것으로 등재되었다.

분할 전 K 토지는 1965. 1. 15. 경기도 화성군 K 전 514평 및 L 전 188평으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1996. 11. 7. 접수 제67482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7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그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 참조), 원고의 선대인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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