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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514561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L은 1912. 3. 15.경 분할 전 천안시 서북구 M 전 675평을 사정받았다

(편의상 현재의 행정구역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하 같다). 나.

위 토지는 1918. 3. 16. N 전 6평, O 전 233평, P 전 436평으로 분할되었다.

분할된 토지들 중 O 전 233평은 분할 당일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토지대장에서 삭제되었고, N 전 6평과 P 전 436평은 1934. 8. 30. 망 Q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다. 위 O 도로 233평은 지목 변경 이후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공로로 사용되어 현재까지 피고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라.

위 O 도로 233평은 2006. 12. 5. 천안시 서북구 K 도로 771㎡로 신규 등록되었고, 피고는 2016. 12. 14. 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위 도로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제외한 1㎡는 착오로 등록된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이다.

마. 원고들의 선대인 망 R은 1923. 9. 5. 사망하여 장남인 망 Q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망 Q은 1967. 7. 4. 사망하여 그의 처 망 S, 자녀들인 망 T, 망 U, 원고 A, B, C, D, F, E, G이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망 T는 1967. 12. 10. 사망하여 모친인 망 S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망 S은 1994. 8. 16. 사망하여 위 자녀들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망 U는 1998. 4. 17.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원고 H, J, I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천안 서북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천안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망 R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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