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철판가위 1개(증 제1호), 스패너 6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1.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9.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3년을 선고받아 2014. 6.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총 12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4. 06:55경 대구 서구 달서천로2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화물차에 접근하여 위 화물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차량 배터리와 구리선을 훔치기 위해 미리 준비한 공구인 스패너로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배터리 단자의 나사를 풀던 중 마침 위 화물차를 운전하러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차 옆에서 스패너로 배터리를 풀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검거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증인 C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2014. 9. 15. 21:30경 대구 서구 E빌라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택배차량에 접근하여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 잠겨져 있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뒤쪽을 뒤지다가 화장실을 갔다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보조석에 앉아 글러브 박스를 뒤지고 있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F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2014. 9. 18. 08:50경 대구 서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J 포터화물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