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13. 10.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절도죄로 10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4. 중순 19: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오리엔트’ 메탈 시계 1개와 동전 3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4. 18:30경 대구 서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G 승용차의 문을 당겨 연 다음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짜리 동전 6개 및 100원짜리 동전 24개(합계 5,40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H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의 J ‘포터’ 화물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물차 열쇠, 운전면허증, 삼성카드가 들어있던 수첩 1권, 시가 35,000원 상당의 ‘보그’ 담배 1보루, 동전 약 5,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서랍장 위 돼지 저금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0,000원 상당, 서랍장 안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엘지 사이언’ 휴대폰 2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17.경 대구 달서구 M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