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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3 2014고단192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2014. 6. 15.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271에 있는 미리내마을 940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위 도로변에서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위 차량으로 다가가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연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와 15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22. 05: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으로 다가가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연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4. 7. 22. 00:1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으로 다가가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연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와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4. 7. 29.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N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으로 다가가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연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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