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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19 2016고단12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7. 25. 01:09 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도로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내 금품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아반 떼 승용차에 접근하여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그 곳에 보관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7. 25. 01:12 경 부산 해운대구 F 앞 도로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내 금품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승합차에 접근하여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한국은행 발행 100원 권 주화 4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1. 현장 CCTV 녹화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342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직전 판결 확정일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수법이 종전 범행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형사처벌 전력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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