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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56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5.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566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10. 03:19경 오산시 C에 있는 빌라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투싼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8K 금반지 등 금반지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4. 02:00경 오산시 F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에스엠5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만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4. 04:40경 오산시 I에 있는 ‘J’ 음식점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놓은 L 크루즈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가 주차해 놓은 N 카니발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6331] 피고인은 2013. 8. 22. 02:00경, 오산시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P가 주차해 놓은 Q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 G, K,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M의 진술청취, 피의자 특정)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사진, 신세계상품권 사용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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