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6.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 B이 2012. 12.경 원고에게 D 매점의 운영권을 취득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 매점의 인수대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면 매점 운영권을 취득하게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① 2012. 12. 26. 5,000만 원, ② 2013. 1. 16. 5,000만 원, ③ 같은 해
3. 8. 3,000만 원, ④ 같은 달 20. 6,0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편취금 합계액 1억 9,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 6,000만 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로서 송금일인 위 2012. 12. 26.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3. 1. 16.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3. 3. 8.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3. 3.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는 피고 B이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는 자리에 동석하여 피고 B과 부부 사이인 것처럼 행동하였고, 위 편취금을 피고 C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면서 원고가 피고들을 위와 같은 편취행위로 고소한 것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바,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는 피고 B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