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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9 2018가합51853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90,000,000원과,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9.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3억 9,000만 원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에게 2014. 3. 19. 1억 5,000만 원, 2014. 3. 26. 5,000만 원, 2014. 4. 11. 5,000만 원, 2014. 8. 1. 5,000만 원, 2014. 9. 12. 4,000만 원, 2014. 9. 23. 5,000만 원 합계 3억 9,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금 3억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각 대여일부터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임금 채권 합계 1억 9,986만 원(= 2014년 3,648만 원 2015년 3,648만 원 2016년 5,640만 원 2017년 5,640만 원 2018. 3.까지 1,410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을가 제2459111418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B는 원고의 사내이사인 사실, ② 피고 B는 원고 설립 당시 발기인 중 1인으로서 전체 발행주식의 인수대금을 마련하고 설립절차를 주도하였으며, 원고가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데 관여한 사실, ③ 원고의 임금대장에는 피고 B에게 2014년 3,648만 원, 2015년 3,648만 원, 2016년 5,640만 원, 2017년 5,640만 원, 2018. 3.까지 1,41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④ D는 2014. 1. 13.부터 2018. 2. 12.까지 피고 B에게 지급한 것으로 원고의 임금대장에 등재한 돈 160,102,740원(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실제 지급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2. 15. 1심에서 업무상횡령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040호), 그 사건이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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