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39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7.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0. 현대 캐피탈( 주 )에 2,600만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현대 캐피탈( 주 )로부터 대출을 받아 B 쏘렌 토 차량을 구입 한 후 대출금을 변제함이 없이 2012. 9. 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1,050만원을 받고 차량을 매각하여 피해 자인 현대 캐피탈( 주) 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차량을 은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대출신청서, 채권 양도 통지서, 최고 장, 차량 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