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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7 2017고단316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대구지방법원 (2016 고단 1782)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3. 경 B 벨 로스터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에서 위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48개월 할부로 대출 받기로 하여, 2012. 12. 20. 경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를 등록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2,500만 원) 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차량 등록 사업소 주차장에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 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고소 보충 진술서

1. 현대 캐피탈 자동차 할부 신청서, 차량대출심사 표,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보고( 대포차 등록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죄 전력, 검사의 구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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