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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고법 1975. 3. 28. 선고 74노157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71]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2조 소정의 자동차에 중기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중기는 도로교통법이나 도로운송차량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중기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도로교통법 2조 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또는 궤도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중기의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1항 의 범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9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피해자 공소외 1과 공소외 2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기로 다치게 한 일이 없을뿐더러 가사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발생을 알지못하고 그대로 위 중기차를 계속 운전하였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이를 알고도 도주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본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중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에서 말하는 바 도로교통법 제2조 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또는 궤도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중기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하고 당해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조치를 취함이 없이 도주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소위에 관하여 위 법률을 적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고,

셋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의 취지는 도로교통법 제2조 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한 당해차량의 운전자가 행위의 주체가 되며, 그러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도로교통법 제45조 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은 법문상 명백한 바, 피고인이 운전하던 본건 중기가 도로교통법 제2조 11호 12호 에서 말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또는 궤도차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나아가 본건 중기가 도로교통법 제2조 에 규정된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중기에 관한 등록의 실시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중기관리법 제28조 는 중기에 관하여는 도로운송차량법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10호 는 자동차라함은 원동기를 사용하여 궤도 또는 가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전 되는 차로서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통부령으로 정한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 에 의한 교통부령인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에서도 중기를 위 3종의 자동차중 어느것에도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중기관리법도로교통법도로운송차량법과 법체제에 있어서 충돌되지 아니하고 상호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기는 도로교통법이나 도로운송차량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중기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도로교통법 제2조 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또는 궤도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중기의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의 범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판시 소위가 위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라 하여 이를 적용 피고인을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서 범죄사실중 둘째면 밑에서부터 4행째 "두부선상 골절상등을 각 입게" 다음부터를 모두 삭제하는 한편, 거기에 "한 것이다"를 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서와 같고,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도 원심판결의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볍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268조 에 각 해당하고, 본건 범행은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동법 제40조 , 제50조 3항 에 의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그 소정형중 금고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의 본건 범행이 초범이고, 본건 범행후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기타 손해배상조로 충분한 돈을 지급하여서 피해자측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더러 자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동법 제62조 에 의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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