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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8 2013노3090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공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설령 D을 잡기 위해 자신이 납치된 것처럼 허위로 실종신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기소중지되어 있던 D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경찰력이 발동되어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횡령의 점 자신이 받은 합의금 1,950만 원은 고소를 주도적으로 한 피고인이 받을 몫이었지 투자자들에게 분배할 성질의 돈이 아니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제2 원심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약 4,000억 원을 횡령하여 도주한 D을 만나기 위해 먼저 D의 하수인과 접촉함에 있어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기에 당시 피고인의 동생에게 만일 자신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던 것이지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설령 D을 찾기 위한 자작극이었다고 하더라도, 경찰력은 어차피 기소중지되어 있던 D을 체포하기 위해 발동되어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 기재, 당심 증인 AI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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